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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10-606호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7호)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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