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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상습지개선사업(법화천, 유점천)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등이 불명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유점천 유점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법화천 율리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
3. 위 치
- 유점천 유점제 :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 지촌리 일원
- 법화천 율리제 :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 율리 일원,
영동군 영동읍 심원리 일원
4.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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