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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수도급수조례」 제43조(지방세징수의 준용)에 의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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