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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9 - 272 호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 지정 공고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2호)제3조(예외지역의 관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영 동 군 수
1. 주요내용
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 지정
- 의료기관명 :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영동읍 설계리 산54-3)
2.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 지정 사유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과 최단거리에 인접한 건강약국과의 실거리가 3.4㎞로써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제5조(예외지역의 준용)의 규정 적용)
3. 시 행 일 : 2009년 3월 10일
4. 지정취소 : 시행일 이후 병원으로부터 1.5㎞ 이내 약국이 개설 된 경우 90일 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지정 취소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보건소 예방의약부서(☎ 043-740-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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