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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0-506호
-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공 시 송 달 공 고
충청북도 고시 제2008-84호(2008. 5. 9) 지구지정(개발계획) 및 제2009-131호(2009. 5. 1)에 의거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0. 6. 1.
영 동 군 수
1. 사 업 명 :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영동군수
3. 공고기간 : 2010. 6. 1 ~ 6. 14 (14일간)
4. 협의방법 : 공고기간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 협의
5.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영동군청 투자유치과(☎043-740-3722)
7. 보상금 산정 및 지급절차
- 보상금은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상금은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
- 구비서류는 보상계약체결 장소에서 별도 안내
8.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9.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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