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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3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각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15. ~ 12. 05.(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3. 11. 15. ~ 12. 05.(20일간)
3. 공고방법 : 영동군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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