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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감"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국세기본법제11조,지방세법제52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나. 근거법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공고기간 : 2009년 04월12일 ~2009년 04월27일(15일간)
라. 공시송달내역: 송호청소년수련원 외 177건
붙 임 : 2010년 1기분 공시송달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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