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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9- 131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10
영 동 군 수
|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폐업신고사항
상 호 |
성 명 |
영 업 소 위 치 |
폐업일자 |
지 정 구 분 |
최고슈퍼 |
지현주 |
영동군․읍 계산리 670-11 |
2009. 2. 10 |
일반 |
○ 지정신청기간 : 2009. 2. 10 ~ 2009. 2. 18(7일간)
○ 신청시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시 미제출 가능)
-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시 미제출 가능)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다른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투자유치과(043-740-3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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