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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 2009 - 100호
토지 등 수용재결 신청 열람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시행하는 복천동고분군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거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우리구로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의 명칭 : 복천동고분군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동래구청장
3. 열람 및 공고기간 : 2009. 2. 3. ~ 2009. 2. 17. (15일간)
4. 열람내용 :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5. 수용 토지 및 소유자 : 붙임 내역
6.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동래구청 문화공보과 ☎ (051)550-4085
7. 참고사항 : 동래구청 문화공보과에 비치된 재결신청 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동래구청 문화공보과에 2009.2.17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 3.
부 산 광 역 시 동 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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