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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위해 2009년 영동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공모기간 : 2009. 1. 19(월)∼ 2. 6(금)
나. 사업지원규모
- 지원신청 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지원(단체당1개사업)
- 사업당 5,000천원 이내
다. 응모자격
- 영동군내 주소를 둔 여성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단체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등
라. 지원대상 사업 분야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협력사업
-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제출서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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