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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9 - 60호
토지 및 지장물 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 14.
영 동 군 수
1. 사업명 :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영동보상사업소 ☎ 043-834-2841)
3. 열람기간 : 2009. 1. 15 ~ 2009. 1. 29(15일간)
4. 열람장소 : 영동군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공사 영동보상사업소
5. 열람내용 :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6. 열람방법 : 직접 방문후 열람 (열람 후 의견제출 가능)
7. 의견제출 : 영동군청 도시개발과
8. 대상토지 및 물건조서 : 열람장소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도시개발과(☎ 043-740-3381) 또는 한국토지공사 영동보상사업소(☎ 043-745-8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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