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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 2009 - 2호
영동 군관리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결정(변경) 고시
영동 군관리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충 청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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