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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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 08.11.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1.12일 국회에 제출하였
는바,
* 대부중개업자 신설, 대부업자 상호에 대부사용 의무화, 계
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 변제능력 증빙서류 징
구 의무화 등
◦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이 일몰조항(기한 : 08.12.31일)으로 규정되
어 있어 동법 개정안은 이를 연장(2013.12.31일까지)하는 내용을 포함
□ (문제점) 현재 국회의 공전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 일몰기한 전까지 대부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못하게 될 경우 대부업법상 최고이
자율(법60%, 시행령49%) 제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할 우려
2. 당부 사항
□ (대부이용자)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될 때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람
◦ 09.1.1일부터 동법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발생한 이자(연
49% 초과)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도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피해가 예상됨
□ (대부업체) 대부업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경우 09.1.1일부터 시행일까지 체결
된 계약*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 제
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 다만, 무등록대부업자의 경우, 동 기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서는 이자제한법상 연30%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받음
◦ 이를 위반할 경우 대부업법상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림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바,
◦ 관할 대부업체에 대해 업무 협조를 구하고 사전에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하도록 요청함
3. 향후 추진 계획
□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동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 국회사무처 및 총리실․행안부․법제처 등
◦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고 이자율 상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참고
09.1.1일 이후 체결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 제한
09.1.1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 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의 이자율 제한
09.1.1일~개정 대부업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 : 이자율 제한 없음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 : 최고 이자율 제한(연49%)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대부계약의 이자율 제한 : 최고 이자율 제한(연49%)
대부계약 체결 시기에 따른 최고이자율 제한
09.1.1일 시행일
------------------------------------------------------
09.1.1일부터----------------- ①제한없음
시행일 이전
까지 체결된 ----------------- ②제한없음 49%
계약
시행일 이후 ----------------- 49%
체결된 계약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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