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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에서 시행하는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사망 등 수취인 불명 등으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30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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