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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방역과-18698(2023.11.13.) '럼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개선방안 및 전국 소 생축 반출입 제한 행정명령 알림'호와 관련입니다.
2. '23.11.12.까지 8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총 91건이 발생하였으나 전국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농식품부「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및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생축)반출입 제한」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조치 및 행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처분 개선방안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11.13일부터 전국 단위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 시행
나. (예외적용) 위험 시군은 검역본부의 일주일 단위 위험도 평가** 후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 결정
* 그동안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선정 (현재 4개 시군 : 서산, 당진, 충주, 고창)
** ①발생건수, ②흡혈곤충 서식밀도, ③기온, ④축산차량 이동 상황, ⑤발생농장 밀집도 등
< 소(생축) 반출입 제한 행정명령 주요내용>
가. 일시: 11.13일 15:00 ~ 11.26일 24:00,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내용: 전국 소 농장은 소 반출입 금지(개인간 거래 포함, 도축장 출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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