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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 5. ~ 2024. 2. 14.
나. 신청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1952. 1. 1. ~ 2004. 12. 31.(24년 사업 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필수,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제곱미터 미만 농가 또는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
-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지원제외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
[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다. 신청방법 : 읍면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통장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산업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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