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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8일 경기 파주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및 강원(철원)
3. 대상 : 위 적용지역 돼지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간 : 2024. 1. 18. 18:30부터 2024. 1. 20. 18:30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6. 문의처 :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가축방역팀(☎043-740-3442)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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