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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2. 1. ~ 4. 28.
- 비대면 : 2. 1. ~ 2. 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방 문 : 3. 4. ~ 4. 28.(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4.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합산적용 지급
5.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에 문의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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