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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09-1192호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조회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2009. 10. 22.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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