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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8-734호
국방부 고시 제2008-52호(2008.10.24)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가 불가한 아래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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