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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2008 -45호
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법」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공단지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동군청 투자유치과(☎740-374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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