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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9- 918호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충청북도고시 제2008-81(2008. 5. 9)호로 지정 고시된 영동산업단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 물건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14.
영 동 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 시 행 자 : 영동군수
○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일원
○ 면 적 : 998,107㎡
2. 보상대상 및 열람방법
○ 보상대상 : 토지, 지상물건 및 관련 권리 일체는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영동군 투자유치과, 용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열람기간 : 2009. 10. 14 ~ 10. 27(14일간)
3. 보상시기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4. 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5. 기타사항
○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감정평가사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영동군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보상액, 구비서류등 보상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춰 상세 안내문을 개별통지할 계획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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