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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2항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재작성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필지 : 474
- 국가하천 : 238(금강)
- 지방1급하천 : 236(남대천, 영동천, 초강천)
나. 공고기간 : 10. 5 ~ 10. 19
다. 하천편입토지 조서 재작성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알림
(하천구역내 토지중 실제 물이 흐르거나, 제방에 편입된 토지에 한해서 조서를 재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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