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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
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본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이장하시
기 바라며, 본 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영 동 군 수
1. 분묘소재지(개장장소) 및 분묘수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산62번지, 1기
2. 개장사유 :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사업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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