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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2.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
3. 사업의 종류 :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4. 시 행 기 간 : 2007. 6. 29 ∼2011. 12. 31.
붙 임 1. 고시문 1부.
2. 토지조서 1부.
3. 물건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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