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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8 - 544호
영동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동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영 동 군 수
1. 신청자격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 기타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영동군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함
2. 위탁운영기간
○ 계약일로부터 09. 12. 31까지
3. 지원센터의 역할 및 추진사업
○ 교 육 :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가족교육, 문화이해교육, 정보화교육 등
○ 상 담 :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가족생활상담, 정보제공 등
○ 자녀보호
○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지원 및 지도자 양성
○ 정서적․문화적 지원(우리문화 보급사업 등)
○ 다문화사회 수용분위기 조성
4. 종사자 자격기준
○ 센 터 장(비상근 또는 전담인력 겸임 가능)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전담인력(상근)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관련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운영비에서 전담인력 1인 인건비 지원가능
※ 센터 운영주체의 자부담으로 추가인력 확보는 무방
5. 신청 및 구비서류
○「센터 지정신청서」 1부
○ 운영계획서 8부
○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 허가증, 단체 등록증 등)
○ 대표자 이력서 1부
7. 신청 방법 및 일정
○ 공고기간 : 2008. 9. 8 ~ 9. 17(10일간)
○ 원서교부 : 영동군청홈페이지(http:www.yd21.go.kr)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 원서접수 : 2008. 9. 18 ~ 22(공무원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여성정책담당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 선정 심의위원회 및 사업설명 : 2008. 9. 30일(예정)
○ 발 표 : 2008. 10. 02(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8.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 심의위원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7인 이내
○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병행
○ 선정기준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성과 및 전문성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9.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은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여성정책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 74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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