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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가. 제도도입배경
-환경오염은 그케 생산,제조부문과 유통,부문으로 대별되며 유통,소비부문이 전체
환경오염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관리가 미흡한 편입니다.
- 생산제조부문은 배출허영기준설정 등 직접규제방식에 의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단 등 사업장이 밀집되어 오염이 심한 지역의 경우 종말처리장 설치 등에 따른 환경오
염 방지사업비용부담금 제도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 반면 유통,소비부문은 직접규제가 어려워 최소한의 시설기준만 설정, 이로 인한 배출오
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오염원인이 되는 원인자그룹이 뚜렷한 편인데도 이를 국민이 부담하는 재정에서 전액
부담토록하는 것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도 상치 되므로 이에따라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년에 2회 고지됩니다.
1기분 :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으로써
이듬해 3월에 부과됩니다.
2기분 :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으로써
당해년도 9월에 부과됩니다.
◎ 해당기간중에 자동차의 매매나 폐차등으로 소유권이전이
발생한 경우 소유권이전발생일까의 기간만 일할계산되어 부과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 740-34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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