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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침으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2004년 1월 12일 도입 시행하여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2008년 5월 13일 환경부지침이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이 조례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0. 6일까지 영동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40-3412, FAX 74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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