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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공고 제 2008-1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2008. 9. 1 ~ 2010. 6. 10까지 위로금 등 지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02-2180~2613~8)/홈피 9.1개통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
- 영동군청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043-740-3042)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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