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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29조(등록기준) 제8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43조에의하여 등록취소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 말소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직권말소등록하기에 앞서 저당권자 및 압류권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1.공고대상 : 붙임참조
2.공고기간 : 2009.06.23. ~ 2009.07.8.
3.공시송달내용
가. 직권말소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43-740-3511∼3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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