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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전 청문 실시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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