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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3-1382호
기초연금 환수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기초연금 환수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9일
영 동 군 수
1. 공 고 명 : 기초연금 환수결정 처분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3. 11. 09.(목) ∼ 11. 24.(금) /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공고대상 및 내역
가. 대상자 : 박*지
나.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5안길 *, 50*호(유림타워)
다. 환수사유 : 수급자 사망에 따른 기초연금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
라. 처분내용 : 기초연금 환수 사전통지
마. 환수예정금액 : 금323,180원(금삼십이만삼천일백팔십원)
마. 발송일 : 2023-10-30
바. 반송일 : 2023-11-06
사. 반송사유 : 폐문부재
5. 문의사항
가. 담당부서 : 영동군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
나. 전화번호 : 043)740-3358 / FAX 043)740-3359
6. 알림사항
「기초연금법」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동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기초연금 환수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공고하오니,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가 있을 시에는 2023. 11. 2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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