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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8 - 401호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공고
시내지역 주요도로, 공공장소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찾아가시기 바라며, 기간 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전거에 대하여는 매각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6월 일
영 동 군 수
1. 공고기간 : 2008. 06. 17. ~ 2008. 07. 16. (1개월)
2. 열람장소 : 영동군청 도시개발과
3. 대상자전거 : 6대 (내역은 별지와 같음)
4. 보관장소 : 영동읍사무소 설계리 창고
5.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청 도시개발과(☎740-33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합니다.
매각한 경우 공고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각대금은 영동군청으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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