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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09 - 409호
「도로명주소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도로망(2개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충청북도지사
광역도로망(안)에 대한 주민 및 시군 의견수렴
1. 공고기간
○ 2009. 6. 12(금) ~ 2009. 6. 25(목)
2. 의견 제출
아래의 광역도로망(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 전화 : 043-220-4324 (FAX : 043-220-4319)
○ 주소 : (367-900)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58(문화동)
○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 토지정보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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