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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 2008 - 21호
영동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산15번지 일원의 영동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에 대하여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영동군청 투자유치과(☎043-740-3723) 및 도시개발과(☎043-740-33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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