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주요 공고내용
1. 신고기간 : 2008. 4. 11 ~ 6. 10 (2개월간)
2. 신고서 제출방법
○ 신고서식
- 신고접수기관에 비치
○ 신고서 제출방법
- 다음의 신고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으로 제출시에는 다음의 주소로 송부
※ 우편제출처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실무위원회)
○ 신고접수처
- 영동군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043-740-3041~2)
- 충청북도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043-220-2871~5)
-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02-2100-4291~3)
- 대한민국 재외공관(외국거주자의 경우)
3. 신고대상
○ 희생자
-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 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속ㆍ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4. 신 고 자 :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5. 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① 희생자의 구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다만, 호적 또는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②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희생자인 경우 위원회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③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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