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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09-6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본 (주)신영대농개발, (주)신영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주시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주차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협의를 행할 수 없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사기간내에 당해 토지 등의 양도 및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사 기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매수보상금을 공탁한 후 소유권을 본 (주)신영대농개발로 이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9 년 05 월 12 일
청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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