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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소재 "중화사 목조여래좌상 및 목조보살좌상(重華寺 木造如來坐像 및 木造菩薩坐像)"을 도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에 앞서 붙임과 같이 지정예고합니다.
지정예고기간 : 2007. 11. 23 ~ 2007. 12. 22까지 지정예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동군청 문화공보과(043-740-3213)로 문의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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