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파주시 공고 제 2007- 129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파주시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73570호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파주시가 승소후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거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귀하에게 부과하여 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으로 우편물이 재차 반송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부과 안내문 및 고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고(2007.4.26일자 고지서, 5.25일자 1차 독촉장,7.18일자 2차 독촉장,11.22일자 압류예고통지서)
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기3110호
3. 확정소송비용액 : 금일십칠만사천오백이십이원정(174,522)
4. 소송비용액 부과 대상자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부과일자 |
체납금액 |
비 고 |
최은주 |
640412-******* |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25 청도훼미리맨션 1507호 |
2007.4.26 |
174,522원 |
|
5. 공고기간 : 2007.11.30 ~ 2007. 12.14 (15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파주시청 도로하천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내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될 시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도로하천과(☎ 031-940-467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 29.
파 주 시 장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