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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7- 79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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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7. 11. 30.
영 동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07. 12. 01. ~ 2007. 12. 14(14일간) 2. 공 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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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업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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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위반내용 |
행정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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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
캘리포니아 |
영동읍 계산리 697-1(지하) |
서경미 |
840117-2****** |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
영업소 폐쇄 (2007.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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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
태양다실 |
영동읍 매천리 406-9 |
박병하 |
630507-1****** |
지방세체납 |
영업정지 6월 (2007.11.15~ 2008.05.14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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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58조, 지방세법제169조 □ 이의신청 안내 가.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 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는 충청북도지사 또는 영동군수에게 하여야 하 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043-740-3431~3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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