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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23-175호에 의거 시행하는 양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 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및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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