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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7-703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내에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한지역 : 1개소(영동공용시외버스터미널)
2. 제한내용 : 제한지역에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안됨
붙 임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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