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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7-713호
2008년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2008년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및 수취인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산주 및 이해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0. 22.
영 동 군 수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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