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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 예정지 토지출입 허가 공고
1.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2. 사 업 명 :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
3. 목 적 :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련 측량 또는 조사
4. 위 치 : 영동읍, 양강면 일원
5. 기 간 : 2007년 9월 ∼ 2010년 12월
6. 대 상 자 : 한국토지공사 직원 (신분증 패용자)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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