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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소재 "일제재(一祭齋)"를 도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하고자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에 앞서 붙임과 같이 지정예고합니다. 지정예고기간 : 2007. 9. 7 ~ 2007.10. 6까지 지정예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동군청 문화공보과로 문의(043-740-3213)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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