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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중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8. 1 ~ 2007. 8. 16(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740-3411, 3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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