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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08년도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가. 사 업 량 : 도내 4개소 (신규1, 계속3)
※ 센터 미 설치지역에 우선 선정
나. 사 업 비 (1개소당)
구 분 |
총 사업비(천원) |
비 고 |
||||
계(100%) |
도비 (10.5%) |
시·군비 (74.5%) |
자담 (15%) |
|||
순수시·군비 (24.5%) |
분권교부세 (50%) |
|||||
신 규 |
126,500 |
13,282 |
30,993 |
63,250 |
18,975 |
사업비 및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계 속 |
115,000 |
12,075 |
28,175 |
57,500 |
17,250 |
다. 제출기간 : 07. 8 .30.(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도 농업정책팀)
※ 시·군 접수기간 : 07. 8. 13. ~07. 8. 27. (10일간)
라. 선정방법 : 사업신청자의 자격, 경력, 시설의 확보,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서의 내용을 시·군에서의 1차 서류 검토 후 도 여성농업인센터선정심의회의 심사에 의해 결정
마. 기 타
1) 신규사업자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에서는 심사표에 의한 심사 항목 등을 중심으로 종합검토의견서 첨부 진달 (확인사항이 있을 시 현지점검 후 확인서 포함)
2) 계속사업자(청주, 청원, 영동)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에서는 07사업추진실적 및 08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 평가항목을 검토하여 기일내에 제출
3)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식은 충북도청 홈페이지(www.cb21.net)나 2007지방이양사업지침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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