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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7-503호
공시송달공고
성명 및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318-4 박은정 외 58명
서류 의 명칭 :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고지서(독촉장) 및 압류통지
2.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독촉장) 및 압류통지
서류 의 내용 : *붙임참조*
공 고 기 간(납부기한) : 2007. 07. 03~ 2007. 07. 17
1. 자동차관리법제84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독촉장)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 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계(043-740-3106)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납부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07월 03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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