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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고 제 2007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침에 의거 실제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영농복귀토록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다 음
1. 명 칭 : 후계농업경영인 영농 미 복귀 사업취소 2. 공고기간 : 2007. 06. 26 ~ 2007. 07. 10 (15일간) 3. 송달대상
4. 송달내용 위 후계농업인께서는 본 공고 기간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주시고,영농에 복귀하였을시는 영양군 농정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영농에 복귀하지 않을시 후계농업경영인을 취소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영양군 농정과 농정기획담당(054-680-626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7.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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