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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7-441호
공시송달공고
성명 및 주소 :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383-7 박호영 외 44명
서류 의 명칭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서
서류 의 내용 : *붙임참조*
공 고 기 간 : 2007. 06. 04~ 2007. 06. 18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규정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예고서 및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빠른시일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분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계,043-740-3106)
2007년06월 04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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